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

학습비 환불사유 발생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하여 드립니다.

 1. 환불신청 방법 : 평생교육원 행정실(정보관 501호) 방문 신청 가능

 2. 환불기준 :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3] 학습비 반환기준

 3. 유의사항

    - 수강료 외 경비(교재비, 현장답사비, 실습재료비 등)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   - 수업 적정인원 미달시 폐강 될 수 있습니다.

    - 수강취소 시(개강일 포함)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기준에 의거 일부 차감하여 환불됩니다.(개강일 이전 수강취소 시 전액환불)

 

[별표 3] <개정 2024. 4. 16.>

학습비 반환기준(23조 관련)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

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

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2. 법 제28

4 3호에

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. 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 이내인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

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. 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수업시작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
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
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